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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몽석'(으)로 총 1 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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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3 처방 --  법제한 복어알[河豚卵],  법제한 인삼(人蔘), 공사인 볶은 것[貢砂仁 炒], 죽염(竹鹽) 각 5냥, 금몽석(金礞石), 법제한 경포부자(京炮附子), 상녹용(上鹿茸) 각 3냥을 함께 가루내어 진한 생강차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복용하다가 두세 숟가락씩 늘려가며 복용한다.  ※ 복어알과 인삼. 경포부자의 법제법  생강을 프라이팬에 1치 두께로 깔 수 있는 분량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썬 후 프라이팬에 깔고 복어알을 그 위에 펴고 뚜껑을 덮은 다음 불 위에 얹어 흠씬 찌면 연기가 난다.  연기가 한참 난 뒤에 불에서 꺼내어 복어알만 골라내고 생강은 버린다. 이렇게 모두 7번을 실시하면 완전히 제독이 된다. 혈액형이 0형인 사람은 인삼이 몸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제해서 써야 한다.  그 법제 방법은 복어알을 법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을 실시하면 된다. 혈액형이 0형인 사람은 경포부자를 빼고, 그 이외의 혈액형을 지닌 사람은 이를 그대로 쓰되 위의 복어알 법제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3번을 실시하여 쓴다.  ※ 금몽석(金礞石) 제조법  청몽석(靑礞石) 2근을 불에 빨갛게 달구어 식초에 담갔다가 다시 달구어 담그는 것을 모두 9번 실시한 다음 이를 가루로 만든다.  그런 다음 생강을 1치 이상의 두께로 5근을 썰어서 솥에 물과 함께 깔고 청몽석 가루를 자루에 넣어 생강 위에 얹어 놓고 찐다. 생강이 거의 탈 때쯤 자루를 꺼내고 타 붙은 생강을 긁어 버린 뒤 다시 생강을 두고 찌는 것을 모두 5번 하면 금몽석이 된다.
    인산학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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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3 처방 --  법제한 복어알[河豚卵],  법제한 인삼(人蔘), 공사인 볶은 것[貢砂仁 炒], 죽염(竹鹽) 각 5냥, 금몽석(金礞石), 법제한 경포부자(京炮附子), 상녹용(上鹿茸) 각 3냥을 함께 가루내어 진한 생강차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복용하다가 두세 숟가락씩 늘려가며 복용한다.  ※ 복어알과 인삼. 경포부자의 법제법  생강을 프라이팬에 1치 두께로 깔 수 있는 분량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썬 후 프라이팬에 깔고 복어알을 그 위에 펴고 뚜껑을 덮은 다음 불 위에 얹어 흠씬 찌면 연기가 난다.  연기가 한참 난 뒤에 불에서 꺼내어 복어알만 골라내고 생강은 버린다. 이렇게 모두 7번을 실시하면 완전히 제독이 된다. 혈액형이 0형인 사람은 인삼이 몸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제해서 써야 한다.  그 법제 방법은 복어알을 법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을 실시하면 된다. 혈액형이 0형인 사람은 경포부자를 빼고, 그 이외의 혈액형을 지닌 사람은 이를 그대로 쓰되 위의 복어알 법제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3번을 실시하여 쓴다.  ※ 금몽석(金礞石) 제조법  청몽석(靑礞石) 2근을 불에 빨갛게 달구어 식초에 담갔다가 다시 달구어 담그는 것을 모두 9번 실시한 다음 이를 가루로 만든다.  그런 다음 생강을 1치 이상의 두께로 5근을 썰어서 솥에 물과 함께 깔고 청몽석 가루를 자루에 넣어 생강 위에 얹어 놓고 찐다. 생강이 거의 탈 때쯤 자루를 꺼내고 타 붙은 생강을 긁어 버린 뒤 다시 생강을 두고 찌는 것을 모두 5번 하면 금몽석이 된다.
    인산학신약